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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] '성 착취' 손정우 범죄인 인도 재청구 가능? / YTN

2020-07-07 22 Dailymotion

법원의 결정으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'웰컴 투 비디오' 운영자 손정우는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, 또, 국내에서 처벌받고 나면 미국으로 다시 송환할 수 있는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손정우를 수사에 활용해 국내에서부터 성 착취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" <br /> <br />재판부가 손정우를 미국에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며 직접 아들을 고소한 손정우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. 고소 취하하면 끝? <br /> <br />손정우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죄로는 처벌을 받아 이미 징역형을 살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시점에서 국내법상 남은 죄는 '자금 세탁'. <br /> <br />법적으로 '범죄수익 은닉죄'인데 이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는 '친고죄'가 아니라서, 설령 손정우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장윤미 / 변호사 : 친고죄 규정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기소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.] <br /> <br />2. 국내에서 중형 선고? <br /> <br />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상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 <br /> <br />추가 범죄를 밝혀내 가중 처벌한다면 최고 7년 6개월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수십억에 달하는 범죄 이익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징역 2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는 미국에 비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형이 관대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과거 검찰의 기소에서 손정우의 '자금 세탁' 혐의가 빠졌고, 재판에서 감형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형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3. 범죄인 인도 재청구 가능? <br /> <br />법원이 국내 수사를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했다면, 국내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송환할 수는 있을까. <br /> <br />이번에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했던 것은 과거 손정우 수사 과정에서 '자금 세탁'이라는 처벌받지 않은 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주원 / 변호사 : 국내에서 불법 자금 세탁 죄로 처벌되고 나면, 비록 양형이 낮다 해도 같은 죄로는 추가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물론, 검찰이 이번에도 기소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빠뜨리고, 또 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80403522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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